오는 4월 2일(수)에는 재·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.
하지만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.
이런 경우 거소투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.
거소투표는 신체적 이유 또는 선거일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투표 방식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4.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청방법과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📌 거소투표란? 직접 투표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!
거소투표란 선거일(4월 2일)에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, 다음과 같은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입원 중인 경우
✅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
✅ 군 복무 중이거나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
✅ 선거일 기준 주민등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
📢 재보궐선거에서는 기존 거소투표 대상자 외에도,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거소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!
📌 4.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청방법
거소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🔸 📅 신청 기간: 3월 11일(월) ~ 3월 15일(금)
🔸 📍 신청 방법:
-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
- 신고서는 가까운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 제출
-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가족 대리 제출 가능 (단, 우편 접수가 원칙)
- 신청 확인
-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🚨 신청 기간을 놓치면 거소투표를 이용할 수 없으니,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!
📌 거소투표 진행 절차
신청이 완료되면,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발송합니다.
이후,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.
1️⃣ 투표용지를 받으면
-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투표 안내문, 투표용지, 회송용 봉투, 선거공보 등을 확인합니다.
2️⃣ 투표하기
- 볼펜 등 필기구를 이용해 기표(O, ✓ 등) 후,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.
3️⃣ 우편으로 제출하기
- 투표일인 4월 2일(수) 오후 8시까지 관할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.
📢 주의!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?
- 반드시 정해진 회송용 봉투 사용
- 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
-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표시(도장, 성명 기재 등) 금지
📌 거소투표 vs 사전투표 vs 선거일 투표 차이점
투표 방식투표일정투표 가능 장소신청 필요 여부
거소투표 | 4월 2일(우편 제출) | 본인이 있는 곳 | 신청 필요 (3/11~3/15) |
사전투표 | 3월 28일~29일 | 지정된 사전투표소 | 신청 없이 투표 가능 |
선거일 투표 | 4월 2일 | 지정된 투표소 | 신청 없이 투표 가능 |
📢 거소투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, 우편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.
📌 4.2 재보궐선거 내 투표소 찾기
내 투표소 위치를 알고 싶다면?
✅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확인
✅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👉 🔗 투표소 찾기
📌 마무리 | 내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!
재보궐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.
직접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!
📅 거소투표 신청 기간: 3월 11일 ~ 3월 15일
📮 투표용지 제출 마감: 4월 2일 오후 8시까지
✅ 내 권리를 지키고,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하세요! 😊🗳
📢 더 많은 선거 정보는? 👉 🔗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